안녕하세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생계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할 의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월 전월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근무일수가 해당 기간의 총 근무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액) * 지급일수 (가입기간에 따 120일 ~270일)
- 하루 상한액: 1일 66,000원
- 하루 하한액: 1일 63,104원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와 같은 요소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가능하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1. 실업상태
2. 피보험자격 상실및 이직신고
3.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신청)
4. 수금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필수)
5.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6. 실업인정 신청하기
7. 구직급여 신청하기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