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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by 빛과 소금이 2024. 5. 3.

안녕하세요,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지원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 1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위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도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작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취업지원(1,2 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1 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지원(2 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http://www.kua.go.kr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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