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지원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 1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위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도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작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취업지원(1,2 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1 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지원(2 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http://www.kua.go.kr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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