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해 주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오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 연령: 민법상 성년만 세대주로서(만 19세 이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상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초: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 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 24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주택 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https://enhuf.molit.go.kr/index.jsp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