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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by 빛과 소금이 2024. 4. 29.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분들과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을 기준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지원대상부터 관련 신청방법 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세대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확인방법: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시면 세대주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을 지원합니다.
구분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연 2.1% ~ 2.9%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약 25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출처 서비스 상세 | 보조금 24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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