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분들과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을 기준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지원대상부터 관련 신청방법 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세대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확인방법: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시면 세대주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을 지원합니다.
구분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2자녀가구 |
수도권 |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최대 2억원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약 25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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