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조선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에 2023/10/1~2024/0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3/10/1~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해당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이 3개월·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가 필요)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 청년 우대 선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출처: 고용 24]
지원 내용
빈일자리 업종에서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지원 절차
- 사전확인: 온라인(고용 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2차 지원금 신청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청년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등, 통장사본
- (해당 시)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취업애로청년 증빙자료
신청방법
온라인 : 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site_preference=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