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청년내일저축계좌, 누가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까지 아래 적어두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50%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월 10만원 본인 저축+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만기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 ~1440만 원+ 이자 등 수령
※만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한다.
-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한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체출해야한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만 지원가능합니다.
- 연령: 신청 당시 기중 만 19세~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에 해당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고,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