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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by 빛과 소금이 2024. 5. 1.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청년내일저축계좌, 누가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까지 아래 적어두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8.85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50%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월 10만원 본인 저축+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만기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 ~1440만 원+ 이자 등 수령

※만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한다.
  2.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한다.
  3. 자금사용계획서를 체출해야한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만 지원가능합니다.

  • 연령: 신청 당시 기중 만 19세~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에 해당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기간

신청기간: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고,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출처 복지로

서류 제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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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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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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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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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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