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즘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해당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홈페이지: 대출안내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대출금리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가산 금리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상세 | 자산심사 안내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18.15평)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 상황방법: 일시상환
-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임차대상주택인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금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소득구분별 해당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면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ARS)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