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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by 빛과 소금이 2024. 5. 9.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돕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시켜 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상시 신청가능하니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가족들은 확인하시어  혜택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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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원대상

2.지원내용

3.신청방법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

※ 다만, 아래 혜택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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