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로 지친 직장인 분들에게 휴가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여행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이번에 휴가는 지갑사정 걱정 없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담비율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 (적립금)
*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기업의 부담금이 5만 원 증가하여 15만 원을 부담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방식
받은 적립금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가능합니다.
https://vacation.benepia.co.kr/login/login.do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12.20 (금) 변동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02월01일 ~2024년 12월 31일 (정부지원금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자격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 (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참여기업 혜택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신청 절차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1.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2.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3.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4.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 원
신청사이트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제출서류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는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기업에 따라 제출서류 잘 구비하셔서 신청하실 때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2024년 5월 7일 기준으로 확인해 본결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이 마감되었다고 하니 2025년에는 더욱 빨리 신청해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