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5월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해당하시는 청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 신청자격
2-1.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구비서류
6. 문의
1. 신청기간
24.5.31(금)~ 6.17(월) 18일까지
2. 신청자격
1. 공고인(24.05.24)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인(24.05.24) 기준으로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2005년 5월 24일 출생자부터 1984년 5월 25일까지)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인은 신청불가능합니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2-1. 신청 제외(자격제한)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3.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현금)+100만 원(지역화폐)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5. 구비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과 초복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6. 문의
☎ 1877-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