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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익률 14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by 빛과 소금이 2024. 5. 3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5월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해당하시는 청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 신청자격
2-1.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구비서류
6. 문의

1. 신청기간

24.5.31(금)~ 6.17(월) 18일까지 

 

 

2. 신청자격

1. 공고인(24.05.24)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인(24.05.24) 기준으로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2005년 5월 24일 출생자부터 1984년 5월 25일까지)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인은 신청불가능합니다.)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2-1. 신청 제외(자격제한)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3.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현금)+100만 원(지역화폐)

4.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5. 구비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과 초복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6. 문의

☎ 187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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