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 1일 (수) 부 31일(금)까지 한 달 간 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정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다만, 전문직 제외), 종교인 (종교소득으로 신고자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지급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두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소득 기분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홑벌이 가구의 사전적 의미는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벎"으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가 있더라고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
*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으로 등록되어있는 자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가구 기준일: 12월 31일
근로 장려금의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근로장려금이니 2023년 12월31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가구구성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12월31일 이전에 했느면 1년 내내 부부인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2월31일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에도 부부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도 12월 31일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제외대상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3,800만 원 -->4,400만 원)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or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우편 안내문 받으신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신청가능하십니다.
-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 → 소득, 재산 요건등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이 너무 어려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시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안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앱) :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미안내사유)
홈택스 신청 방법 동영상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33250&mi=7267
출처: 국세청, 홈택스, 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