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신청방법1 구직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신청방법) 안녕하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생계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할 의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월 전월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근무일수가 해당 기간의 총 근무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